글쓰기 기초

저작권, 신인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상상력발전소 2025. 12. 7. 18:51

저작권, 신인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내가 쓴 소설 주인공이 유명한 가요의 가사를 흥얼거리는 장면을 넣어도 될까?", "인터넷에서 구한 멋진 풍경 사진을 내 블로그 글의 표지로 써도 문제가 없을까?" 글을 쓰기 시작한 초보 작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작가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의 핵심 내용을 아주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신인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성립

1.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생깁니다

많은 분이 저작권을 가지려면 구청이나 법원에 가서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 즉시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에서 냅킨 위에 짧은 시를 한 편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냅킨 위의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도 그 시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 냅킨을 보고 몰래 베껴서 책을 낸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내 창작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중 하나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입니다. 저작권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을 보호하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남자가 부자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다'는 줄거리는 아이디어입니다. 누구나 이런 줄거리로 소설을 쓸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줄거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사, 문체, 장면 묘사까지 똑같이 베낀다면 그것은 표현을 훔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뼈대는 공유할 수 있지만, 살을 붙이는 방식은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원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2025년에 사망한다면, 그의 작품은 2095년까지 유족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에 돌아가신 작가의 소설을 인용하거나 재해석하여 글을 쓴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유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명작 동화를 비틀어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인 작가가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1. 노래 가사 인용은 위험합니다

소설이나 에세이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유행가 가사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그 자체로 어문 저작물이기 때문에, 작사가의 허락 없이 소설에 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래 제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가사는 문장 자체가 창작물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상황을 묘사하여 독자가 그 노래를 떠올리게 유도하거나, 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무단 인용은 나중에 책이 출판된 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료 이미지는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블로그나 책 표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찾을 때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을 무작정 쓰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무료'이고 '상업적 이용(책 판매, 수익 창출 블로그 등)'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학교 과제용으로는 무료지만, 돈을 버는 일에는 5000원을 내세요"라고 조건을 걸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업적 이용 가능(Commercial Use Allowed)'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픽사베이(Pixabay)나 언스플래시(Unsplash) 같은 사이트에서도 각 사진 옆에 붙은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출처를 밝혀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홍길동 블로그"라고 명시했으니 마음대로 퍼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도덕적인 예의일 뿐, 법적인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에 싣는 행위는, 출처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이거 옆집 철수네 물건입니다"라고 메모를 남긴다고 해서 도둑질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글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허락'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권리 구분

1. 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릅니다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말과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는 집을 통째로 파는 것과 같아서, 내 글이지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출판권 설정은 집을 전세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해진 기간(보통 3년 또는 5년) 동안 출판사가 내 글을 책으로 만들어 팔 권한만 주는 것입니다. 신인 작가들은 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고 덜컥 저작권 전체를 넘기는 계약에 서명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내 작품의 주인이 계속 나로 남으려면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이나 '설정'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챙겨야 합니다

2차 저작물이란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웹툰, 번역본 등을 말합니다. 소설이 대박이 나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영화 제작사로부터 받는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판사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어도 작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수익을 나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헐값에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매절 계약의 위험성 이해하기

'매절'이란 인세를 나누지 않고, 일시불로 원고료를 받고 모든 권리를 넘기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100만 원을 줄 테니, 앞으로 책이 100권이 팔리든 10000권이 팔리든 추가 돈은 없다"는 식입니다. 글쓰기 연습 삼아 짧은 글을 기고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신의 정성이 담긴 단행본을 매절로 계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10000권 이상 팔리더라도 작가는 처음에 받은 10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빵 사건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매량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인세 계약을 지향해야 합니다.

결론

저작권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창작자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작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남의 것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것을 계약할 때는 권리를 명확히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글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가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저작권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